전세 대출을 알아보는 2030 청년층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조건만 맞으면 다양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인기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데요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기본 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조정 대출한도 조건 변화 등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연 1%대 초저금리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평균 전세대출 금리(연 3~4%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 청년층에게는 여전히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운영하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한 틀에서 운영되지만, 연령과 취업 상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특례상품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①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 복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 군 복무 2년 → 신청 가능한 나이 36세까지
② 무주택 세대주 요건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타 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이거나 입주 전까지 세대주 예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만 25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별도 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③ 소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7,500만 원 이하
④ 자산 요건 (2025년 기준)
•총 자산이 3억 3,7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해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임차주택 기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하려는 주택도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100㎡ 이하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85㎡ 제한 적용
② 보증금 한도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③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쉐어하우스
기숙사(채권양도 협약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단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확정일자 및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구분 | 대출 한도 |
---|---|
기본 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한도 | 수도권 및 광역시: 최대 2억 원 |
만 25세 이하 단독세대주 | 1.5억 원 한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정 |
보증금이 높거나 개인 신용도가 낮은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 금리는 다음과 같이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후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 (2025년 기준)
연 소득 | 기본 금리 |
---|---|
2천만 원 이하 | 연 2.2%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7% |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3.3% |
※ 변동금리 방식으로 적용되며 향후 기준금리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 우대금리 적용 조건
다양한 사유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되더라도 최대 0.5%p까지만 적용되며 일부 예외 항목만 1.0%p까지 허용됩니다
일반 우대 조건
조건 | 우대 금리 |
---|---|
수도권 외 지역 거주 | -0.2%p |
기초생활수급자 | -1.0%p |
한부모가정 | -1.0%p |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자 부양 | -0.2%p |
1자녀 | -0.3%p |
2자녀 | -0.5%p |
3자녀 이상 | -0.7%p |
조건 | 우대 금리 |
---|---|
월세 성실 납부자 |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 | -0.1%p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 -0.3%p |
대출 심사 후 산정 금액의 30% 이하 대출 시 | -0.2%p |
구분 | 최대 우대 적용 후 최저 금리 |
---|---|
일반적인 경우 | 연 1.7% (우대 0.5%p 적용 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 연 1.0% (우대 1.0%p 적용 시) |
6.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청년 버팀목 대출과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청년 버팀목 | 일반 버팀목 |
---|---|---|
연령 제한 | 19~34세 |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 5천만 원 이하 (배우자 합산) | 동일 |
한도 | 최대 2억 원 (보증금 80%) | 수도권 1.2억 / 비수도권 8천만 원 |
금리 | 2.2~3.3% + 우대금리 | 2.5~3.5% + 우대금리 |
우대 금리 항목 | 다양, 청년 특화 존재 | 청년 특화 없음 |
우대 한도 | 최대 1.0%p | 동일 |
대상 주택 | 보증금 3억 이하, 85㎡ 이하 | 최대 4억, 85㎡ 이하 (자녀 수 등 조건) |
청년 전용 상품은 보다 유연한 우대 조건과 높은 한도를 제공하지만
일정 연령 취업 조건에 제한이 있어 기준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처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포함)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 포함 시)
•자산 및 부채 증빙 (필요 시)
마무리 요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저렴한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일반 대출보다 훨씬 유리하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하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1%대 금리는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하지만
대부분 2%대의 안정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