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정보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 소득 과세 주택 시장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한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신고된 계약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세입자는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대상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한 경우
신고 대상 주택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포함)
상업용 건물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상 제외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방문 신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진행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후 계약 내용 입력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 후 전자서명 진행
신고 완료 후 신고 내역 조회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방문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준비
계약한 주택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 완료 후 신고 필증 발급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대차 신고서 (온라인 신고 시 자동 생성)
신분증 (임차인 및 임대인 대리 신고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고 기간 및 과태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단,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면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거래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임차인의 신고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2.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법인을 통한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법인 임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Q4.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Q5.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A. 신고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된 전월세 신고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024년 1월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추가 기재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이름 및 등록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정보
전화번호
이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세입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 중요성
세입자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강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임대차 거래 내역이 명확히 관리되어 시장 투명성 제고
임대 소득 과세 관리 용이: 임대차 거래 정보가 국세청과 공유되어 세제 운영에 도움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고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혜택을 누리세요 계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발견시 매수인 대처 방법 안전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